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3-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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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교1동 공고 제2012-10호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담당부서 | 교1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미일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직권조치일 : 2012. 03. 19 (최고공고기간 : 2012. 03. 05 ~ 2012. 03. 18) 나.공고자명단 : 강릉시 교1동 이** 외 13명 다.통지방법 : 공고 및 등기발송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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