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5-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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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493호 |
제목 | 수용재결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내용 | 1. 중앙토지수용이원회 사무국-11562(2012.05.21.)호의 관련입니다.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사업의명칭 : 왕산~성산 국도개량공사 나.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다. 공 고 방 법 : 강릉시 홈페잊 및 게시판 공고 라.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안) 붙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3. 수용재결 신청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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