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3-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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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주문진읍 공고 제2012-14호 |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
담당부서 | 주문진읍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릉시 주문진읍 오리나루2길 정**외 5인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사망말소 3. 공고기간 : 2012. 03. 14~ 3. 23(10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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