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2-04-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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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385호 |
제목 |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강 릉 시 장 1. 2012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 1월 1일 나. 공시대상주택수 : 강릉시 홍제동 1-1번지외 27,998호 다.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라. 열람장소 : 개별주택 소재지 시청세정과 또는 읍, 면, 동주민센터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2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4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강릉시청 세정과,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시청세정과, 읍, 면, 동주민센터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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