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09-01-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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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143호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내용 | 1. 귀 시(군ㆍ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불법주.정차)한 붙임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부재(주소불명, 이사감, 수취거절, 수취인미거주)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2. 04 ~ 2009. 02. 18. (15일간) 나. 공고장소 : 강릉시 시보,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다.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김선두 외 64인(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대상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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