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5-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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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597호 |
제목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및「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법령 불부합에 대한 사항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 예외사항 제외 나. 상위법령 불부합사항 정비 ○ 관련 조문 연계 법령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회계과 ? 전 화: 033640-5081 ? 팩 스: 033-640-4738 ? 이메일: kgs2691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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