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5-0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597호
제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및「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의 법령 불부합에 대한 사항    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업자 진입제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반영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용함으로 
          예외사항 제외 

 나. 상위법령 불부합사항 정비 
    ○  관련 조문 연계 법령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릉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회계과
    ? 전  화: 033­640-5081
    ? 팩  스: 033-640-4738
    ? 이메일: kgs2691a@korea.kr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