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5-0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616호
제목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등 상위법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 강릉보훈지청장 ⇒ 강원동부보훈지청장
    - 국군 제605기무부대장 ⇒ 558군사안보지원부대장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반 수정(안 제5조제3항)
    -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편성반에 일치하도록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으로, “산업·수송·장비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재정지원반”을 삭제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향토예비군”을 ⇒ “지역예비군”으로 
    -  다목에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 “관계 유관기관”을 ⇒ “관계 행정기관 간”으로
    - “제5조제5항”을 ⇒  “제5조제4항”으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 홍윤기, 전화 : 640-5433,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wowh@korea.kr
  ○ 팩  스 : 033-640-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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