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5-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16호 |
제목 |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등 상위법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항) - 강릉보훈지청장 ⇒ 강원동부보훈지청장 - 국군 제605기무부대장 ⇒ 558군사안보지원부대장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편성반 수정(안 제5조제3항) -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편성반에 일치하도록 “인력동원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으로, “산업·수송·장비지원반”을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으로, “재정지원반”을 삭제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 “향토예비군”을 ⇒ “지역예비군”으로 - 다목에 취약지역 대비책 (신설) - “관계 유관기관”을 ⇒ “관계 행정기관 간”으로 - “제5조제5항”을 ⇒ “제5조제4항”으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담당자 : 홍윤기, 전화 : 640-5433,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wowh@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