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07-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064호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위치에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가능함을 공고합니다. 가.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상호(위치): - 하늘이호프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55-12) 나.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7. 3. ~ 7. 10. 다. 문의처: 033-640-5542(일자리경제과) 라.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문(하늘이호프)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