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7-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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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902호 |
제목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내용 | 1. 제안이유 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한옥마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명칭, 회계처리, 위탁 운영 사항 등을 담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옥마을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나. 대외 홍보와 대중적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별칭 사용 가능하도록 함 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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