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8-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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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037호 |
제목 | 강릉시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에서 규정하고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하여 운용함으로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릉시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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