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4-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436호 |
제목 |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강릉시민제안조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이 오래되고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 을 위해 일원화된 제안조례 마련 나. 제안의 제출 시기, 방법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함(안 제 8조) 라.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의 부여 및 통지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상여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2. 공고기간 : 2016.4.8~2016.4.2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