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4-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498호 |
제목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강릉시 문화공간 관리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 5.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4. 22 ~ 5.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입법예고)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