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4-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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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422호 |
제목 |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행 후 1995년 제정된『강릉시 통?반 설치조례』,『강릉시 이장정수 조례』,『강릉시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반장의 임무, 복무,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하부조직, 리·통·반 구획기준 : 안 제1조~제3조 나.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다. 이·통장의 임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제6조 라. 이·통장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마. 이·통장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바. 이·통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제10조 사. 이·통장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1조 아.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자. 반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 차. 반장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 카. 반장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5조 타. 반장의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제17조 파. 반상회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8조~제19조 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홍성종, 전화 : 640-5438,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총무과/ E-mail : recon23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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