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4-07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426호
제목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내용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일부 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안정적 폐기물 처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 내용 추가 : 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변경 : 안 제16조제2호·제3호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사항 변경 : 안 제17조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자원순환과장 (담당자 : 이강봉, 전화 : 640-4528, 팩스 : 640-4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자원순환과/ E-mail : bird659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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