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4-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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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432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감면조례 」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 -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등으로 수정(안 제1조) ○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 반영 - 감면기한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9조) - 최소 납부세제 규정(안 제13조) -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안 제18조) - 위임에 따른 감면율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8조) ○ 조례 규정의 미비 사항 등 보완 - 조문의 순서 정비(19개 조문) -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취득시기 규정(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요건 및 취득시기 규정(안 제7조) -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안 제9조)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라도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2. 공고기간 : 2016. 4. 8 - 4. 27.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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