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2-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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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162호 |
제목 |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강릉시 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우미린 아파트)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별표 서식을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통?반을 일부조정 하고자 함. 2. 증감현황 - 홍제동 : 15통 115반 ⇒ 17통 132반 (증 2통, 증 17반) 3. 입법예고기간 : 2016. 2. 4. ~ 2016. 2. 11. 4.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정선교), 전화 : 640-5437, 팩스 : 640-4734)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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