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04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6-252호
제목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2016-252 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03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지하 또는 옥상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교통과 전화: 640-5257, 팩스: 640-47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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