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6-03-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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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6-252호 |
제목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6-252 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03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지하 또는 옥상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교통과 전화: 640-5257, 팩스: 640-47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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