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2-0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1344호
제목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수(안 제2조)
               - 3명 이상 5명 이하(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검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의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다.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별표)
               - 일비 : 70,000원 ⇒ 100,000원
          2. 공고기간 : 2015. 12. 9. ∼ 12. 2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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