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2-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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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344호 |
제목 |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수(안 제2조) - 3명 이상 5명 이하(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검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 의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다.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라.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별표) - 일비 : 70,000원 ⇒ 100,000원 2. 공고기간 : 2015. 12. 9. ∼ 12. 29.(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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