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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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27호 |
제목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내용 |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 11. 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2015. 10. 19. ~ 2015. 11. 9. (21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처: 강릉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33-640-5339, 팩스: 033-640-4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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