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19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1127호
제목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 11. 9. (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2015. 10. 19. ~ 2015. 11. 9. (21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4. 의견제출처: 강릉시청 복지정책과(전화: 033-640-5339, 팩스: 033-640-474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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