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10-2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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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163호 |
제목 |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농정과 |
내용 |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농업?농촌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 사업의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농정과장, 전화: 033-640-5398, 팩스: 033-640-4745, 담당자:최종성)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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