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8-2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947호
제목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식품의약과
내용 「강릉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정함 (안 제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 준용규정(안 제4조)
    2. 공고기간 : 2015.08.25.~2015.09.14.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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