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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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83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조정(안 제6조제1호) - 읍면지역 3,5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읍면동지역 구분 없이 10,000원 2. 공고기간 : 2015.9.4 - 9.25(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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