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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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87호 |
제목 | 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강릉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사항 추가(안 제3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4조) 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안 제2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5. 9. 7 ~ 9. 30(23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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