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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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997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1.「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5. 9.3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5. 9. 8. ~ 9. 30. (22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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