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1041호 |
제목 | 강릉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
내용 | 1. "강릉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읍.면.동에서는 2015.10.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나. 예고기간 : 2015. 9. 22 ~ 2015. 10.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