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9-1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1024호
제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회계과
내용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 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심의회의 업무(안 제5조)
       - 심의 의결 후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2조제1항) 
       -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라. 대부료의 요율(안 제28조제5항)
       -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 산정 산식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안 제31조제3항)
      - 관광진흥법 제7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100분의 30을 감액
     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안 제33조)
      - 대부료 등에 감액대상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
    2. 공고기간 : 2015.9.16 ~ 10.6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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