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07-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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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957호 |
제목 | 강릉시 주택건설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담당부서 | 주택과 |
내용 | 1. 강릉시 주택건설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제정안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 8. 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릉시 주택건설추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19. 7. 18.~ 2019. 8. 7. (20일)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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