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7-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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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836호 |
제목 |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내용 |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금연지동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직무수행 범위 규정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금연지동원 임기 2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 원칙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3조) - 1일(4시간이상근무)당 4만원 - 야간, 새벽, 휴일 등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준비 2. 공고기간 : 2015.7.16~8.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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