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7-1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5-836호
제목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금연지동원의 위촉, 임기, 위촉 해제, 직무수행 범위 규정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금연지동원 임기 2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 원칙
  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3조)
      - 1일(4시간이상근무)당 4만원
      - 야간, 새벽, 휴일 등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준비
2. 공고기간 : 2015.7.16~8.5(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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