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5-07-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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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5-842호 |
제목 |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ㅇ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위원회 기능 명시 및 유사 위원회 기능 통합(안 제2조) ㅇ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ㅇ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ㅇ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다.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ㅇ 구성 :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 행정국장(부위원장), 산업경제국장, 건설수도본부장 - 위촉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등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ㅇ 임기 : 위촉직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2. 공고기간 : 2015. 7. 21. ~ 8. 10. (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강릉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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