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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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20호 |
제목 |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제4항). 나. 기금의 용도를 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함(안 제32조제8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4.11.25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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