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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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04호 |
제목 |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내용 |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14.10. 13. ~ 2014.11. 3.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게재,시청읍면동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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