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2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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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25호 |
제목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징수과 |
내용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안 제4조) 라.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였음(안 제5조) 마.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안 부칙 제2조) 2. 공고기간 : 2014.10.20 - 2014.11.10(21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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