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2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1026호
제목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내용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국민불편 인·허가」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 조례」개정 요구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13-171, 2013.6.24.)

  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호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올바른 행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하는 운송사업자 의무조항 삭제(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청 교통행정과(전화 033-640-5392, 팩스 033-640-4752 정용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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