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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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40호 |
제목 |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 나. 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라. 보조사업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규정 (안 제23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제34조) 2. 공고기간 : 2014.10.24~11.13(20일간) 3..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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