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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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68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0.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제2조(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대표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사무를 수행하지 아니 한 때 2. 협약 및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 3.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 및 그 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 방치 등의 행위로 행정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4. 수탁사무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2. 공고기간 : 2014. 11. 3. ∼ 11. 23.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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