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1-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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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6호 |
제목 |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다.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 산하기관 및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음(안 제4조) 3.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 : 2014. 11. 6~ 2014.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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