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22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934호
제목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보담당관
내용 강릉시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범위(안 제2조)
     -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 지역축제, 공연, 스포츠마케팅, 특산품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나. 보상금 지급액(안 제3조)
     -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별표기준>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 활동비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이내는 1백만원 지급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초과 ~ 8시간 이내는  2백만원 지급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8시간 초과시는 3백만원 지급

  ※ 강릉시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때 : 관내 외 행사 참석 : 30만원/1회 지급(여비 별도)

  - 광고(CF)출연료
    ? 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 제작, 음반제작(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2이내 지급)

2. 공고기간 : 2014. 09.22 ~ 10.1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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