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934호 |
제목 | 강릉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
내용 | 강릉시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보상금 지급범위(안 제2조) -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 지역축제, 공연, 스포츠마케팅, 특산품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 -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 - 그 밖에 강릉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나. 보상금 지급액(안 제3조) - 시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별표기준> -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 활동비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이내는 1백만원 지급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4시간 초과 ~ 8시간 이내는 2백만원 지급 ? 왕복이동시간과 체류시간이 8시간 초과시는 3백만원 지급 ※ 강릉시민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때 : 관내 외 행사 참석 : 30만원/1회 지급(여비 별도) - 광고(CF)출연료 ? 홍보용 동영상물과 광고(CF) 제작, 음반제작(1회 출연료는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2이내 지급) 2. 공고기간 : 2014. 09.22 ~ 10.12(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