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1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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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1003호 |
제목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 : 보훈명예수당(월5만원), 사망위로금(20만원) -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항 신설 ①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② 전·공상군경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③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④ 무공수훈자 - 수당 지급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2. 공고기간 : 2014. 10. 13. ~ 11. 3.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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