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10-13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1003호
제목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민복지지원과
내용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 : 보훈명예수당(월5만원), 사망위로금(20만원)
      -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항 신설
         ①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②  전·공상군경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③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④  무공수훈자      
      - 수당 지급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조항 신설
    2. 공고기간 : 2014. 10. 13. ~ 11. 3.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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