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0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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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4-14호 |
제목 |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지방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지원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수수료 지원에 관하여 명시(안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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