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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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918호 |
제목 |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평생학습센터 |
내용 |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문화의집 정의 중 문화관람실 및 사용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나. 문화의집 위치 변경(안 제3조) 다. 시설물에 대한 허가조건을 신청조건으로 바꾸고, 시설물사용 신청대상을 문화관람실에서 문화감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으로 변경(안 제8조) 라. 허가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삭제(안 제10조) 마. 정기휴무일 중 국경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로 변경(안 제11조) 바.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의 감면규정,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 삭제(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6 조) 사.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2. 공고기간 : 2014.09.06 ~ 09.2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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