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9-1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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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923호 |
제목 | 강릉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내용 | 강릉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 삭제 (안 제21조) ○ 과태료의 강제징수 규정 삭제 (안 제24조) ○ 준용규정을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공고기간 : 2014. 9. 12. ~ 2014. 10. 2.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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