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11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746호
제목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내용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4조)
 나.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제공의 기능 외에 일시보육 서비스와 가정양육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시 위탁대상에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0조, 안 제12조)
 마.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안 제19조)
 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다문화의 자녀 및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함(안 제23조)

2. 공고기간 : 2014. 7. 11 ~ 7. 31(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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