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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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799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 순위를 목적세를 우선하도록 개정(안 제13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34조, 안 제40조 ) 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12조, 안 제22조, 안 제36조, 안 제49조)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ㄹ으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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