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4-800호
제목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세무과
내용 강릉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시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24조)
  나. 기존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안 제3장제3절)
  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세율 조항을 종업원분의 세율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라. 기존 종업원분의 세율조항을 신고의무 조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바.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