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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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00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시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개정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24조) 나. 기존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안 제3장제3절) 다. 기존 지방소득세의 세율 조항을 종업원분의 세율 조항으로 변경(안 제9조) 라. 기존 종업원분의 세율조항을 신고의무 조항으로 변경(안 제10조) 마.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바. 그 밖에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의 명확화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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