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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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802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무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납세고지서의 주소에 대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송달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개정(안 제12조) 나.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등 정비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78조, 안 제79조, 안 제80조, 안 제82조) 다. 별표 삭제(안 제12조제2항제3호) 2. 공고기간 : 2014.07.29~08.18(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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