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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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55호 |
제목 | 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안 제4조) - 강릉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강릉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사항 등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2. 공고기간 : 2014. 5. 16 ~ 2014. 6. 5(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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