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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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62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안 제6조) -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 2.공고기간 : 2014.05.21.~2014.06.10.(20일간) 3.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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