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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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77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페지취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규칙의 근거 법률인 대통령령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릉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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