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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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78호 |
제목 |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페지취지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6.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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