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4-05-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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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4-582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입법취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사진기능사자격증 추가(안 별표 7) 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추가(안 별표 7) 다.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에 화학분석기사, 가스기사 추가(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5.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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